▲ ▲ 1948년 3월 15일 (경상남도 의령)출생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200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 *1968년 인헌무공훈장. *포럼2000 이사장.(전)국가공무원(외교관) .2010 국기원 자문위원

o 재외국민 투표실시의 배경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동포에게 우리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9년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면 북한주민이나 재일교포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국외선거의 공정성 보장이 어렵고 국방과 납세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이유 등,을 들어 재외 동포의 위헌심사 청구를 기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은 모든 국민은 2012년부터 거주의 차별없이 국외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o 재외국민 현황 및 실태
재외국민은 미주 240만명, 일본 중국등 아시아 380만명, 유럽 37만명, 아프리카 17만명, 남미 10만명, 호주 뉴질랜드 20만명 등 약 700만명이 있으며, 이중 유권자는 미국 88만명, 일본 47만명, 중국 33만명, 호주 뉴질랜드 10만명,캐나다 10만명 등 23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1총선에서는 2011.11.13부터 2012. 2.11일까지 투표를 위한 등록을 마치고 2012. 3.28부터 4. 2일간 투표를 실시토록 되어있다.
선거인 등록 마감시한인 2.11일을 몇일 앞둔 현재 총40,678명만이 등록 신청하여 전체의 2.12%(1월10,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추세로는 많아야 전체의 5% 내외로 약 10만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107개국 158개 공관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작년 7월 107개 공관에서 실시한 모의 투표시 투표율이 70%였던점을 감안한다면 약 7만명 내외, 3.5%만이 투표권행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에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 으로도 볼수 있으나 중앙선관위가 예측한 전체 유권자의 20~30% 참여 전망은 무참히 깨진 것이다.
약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투표 관련 종사자의 노고에 비한다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o 각 정당의 입장 및 견해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시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임채정 국회의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외국민 투표의 제한적 시행 또는 유보의사를 피력하였으나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등을 통해 강력히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이 정부 출범초인 2009년 2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를 성사시킨 점으로 볼때 여야의 시각차를 엿볼수 있다.
한나라당은 2008 대선시 재외동포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득표에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미주나 일본의 경우 동포들의 이념이 보수에 가깝고 특히 동포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조국의 미래를 급격한 변화에 맡기기보다는 안정되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전,한나라당)은 재외동포의 조직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US 한나라포럼같은 당의 외곽 조직외에 민주평통, 교민단체등의 공조직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민주 통합당등 야권에서는 해외동포특위가 있기는 하나 예산이나 조직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외동포들의 투표 방법에 대한 불만책 해소방안으로 인터넷 투표나 우편투표제를 실시하자고하는 정도다.
재외동포 투표가 전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던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225정찰총국에서 일본의 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첩보가 있다며 총련등 친북세력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보다는 여론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o 재외국민투표의 문제점
거주지역이 광활한 미국 중국 등지에는 생업을 두고 원 거리에 있는 공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투표율의 저조가 예상되며, 금권선거등 부정선거에 대한 규제나 수사, 법적 처벌 등이 주재국의 법률이나 수사 공조 문제등과 얽히어 사실상 제한이 있을 것이고 공관이 없는 70여개국 주민은 평등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 하고 있다.
또한, 참정권은 선거권 뿐아니라 피선거권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재외국민들의 비례대표 요구등, 요구사항은 점점 비등할 것이며, 조총련계 국적자가 8만명 으로 추산되는 일본의 경우 북한의 선거 개입 공작에 의해 불순 반한세력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 마져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 행사에 앞서 국민의 의무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방,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면만을 중시한 허점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o 재외 교민들의 입장
재외 교민들은 이번 선거 참여에 대해 일부 정치 지향적 인사 외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교민사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등,교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중심으로 몇몇 정치 지향적 인사들이 각종 단체들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설이 분분하며 민주평통 이나 한인회 같은 공적조직이나 사조직 같은 각종 단체의 간부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퍼져 나가도 있는 실정이다.

o 재외국민투표의 개선 방안
재외국민 투표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회의가 적지 않은 실정이긴 하나 이미법이 통과되어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급히 개선되어 져야 할 것이다.
우선 투표방법이 너무나 교민들의 생활과 거리가 멀고 거져 생색이나 내려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투표 등록시 인터넷을 통한 등록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며 투표시 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새로이 마련한 후 모바일 투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선거부정이나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재국 정부와 유기적 공조체제를 갖추고 외교공관과 국정원등 을 통한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민사회 자체 정화 노력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외,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불순 세력의 선거참여를 막기 위하여 국적자의 여권 발급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교민등록 업무를 보다 신중히 하고 재외공관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민 관리 업무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교민들의 국내정치 참여 요구가 비대해 질것인데 교민사회에서 명망있고 교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각 당에서 재선을 허용치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비례대료 공천에 반영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으로다.
 글:  이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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