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권 변호사./ 자료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6. 8. 10.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제윤경 의원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이 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상권 변호사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해야 하고 또한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한 의뢰인과 상담을 했다. 그 의뢰인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 지나 채권이 다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유체동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10만원만 넣어라. 그러면 사정을 봐 깍아주고 분할변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였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10만원을 몇 달간 입금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시효가 살아나 6억원이 넘는 채권의 시효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채권추심회사에서 시효가 지난 채권을 취급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길 바란다. 상대방은 채권추심의 권능을 갖고 있고, 시효와 법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10만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6억원이 넘는 채권의 시효가 되살아났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의 위임직추심원과 추심업체의 직원이 얼마나 많을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사기적인 추심이 발생하고 있는 제도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한다.

아울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것에 대한 추심을 시도하는 추심직원들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효력이나 이를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상권 변호사가 오늘 상담한 사람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효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법추심의 상당한 정도가 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이며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시효관리는 법률사무소에서 불변기일을 관리하는 것 만큼이나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며 공정채권추심풍토를 이루어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