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화면 캡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군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을 감안해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검찰은 필요할 경우 사령관 부인을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감사관 등 5명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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