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내 거래 업체와 수출입 계약을 원화(KRW)로 맺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무역·서비스 제공 대금 등 경상거래 수취 은행이 중국에 있는 은행이면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다.
 
외환사업부 담당자에 따르면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으면 환리스크 관리가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용 추이를 보고 수취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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