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인순 SNS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 원 추경 반영 필요"에 대해 정부로부터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느라 쉴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가운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남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휴게시간 사용이 그림의 떡이라며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밥을 먹이면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하는 가장 전쟁 같은 시간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7월 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6천명 충원을 위해 268억 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고 전하며 “추경에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1만9천 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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