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해당 법안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을 비롯해 파견검사 13인과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절차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14일이 걸린다.
 
특검법은 이날 통과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