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 의원·염동열 의원(오른쪽)ⓒ홍문종 염동열 SNS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이 129표, 반대가 141표, 기권이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될 수 없다.
 
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전하며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홍문종, 염동열 의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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