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