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아울러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5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