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호영 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할 센터나 현장안전요원이 없어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휴게소가 치안사각지대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고 “현행범을 신고해도 누군가가 몰카범을 제압을 한 후 112에 신고를 한 후 현행범을 넘길 수 있는 ‘누군가’는 없으며, 휴게소에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경비인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일일 평균 4백34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하루 평균 15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용하다보면, 여러 범죄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할 상황이 많은데, 이런 범죄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내 경비인력이나 청원경찰 같은 안전지킴이 인력 배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10개 지방청 소속 11개 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 순찰을 하고 있다지만, 그 관할거리가 4천766.43㎞이고, 지역별 고속도로순찰대가 맡고 있는 관할 거리를 보면 경북이 8백33.82㎞로 가장 넓고, 인천이 2백56.44㎞로 제일 적다.

고속도로순찰대 특성상 항시 휴게소 머물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

휴게소 내 사건접수 후 처리절차를 보면, 112신고 건에 대해서만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처리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순찰대도 교통사고 신고 외에는 일반 형사범 접수를 받았을 때는 초동조치 후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병을 인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안호영 의원실

또 현재 112시스템 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112신고 접수나 처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사건이나, 어떤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정확한 통계도 없다.

이에 안 의원은 “ 휴게소 안전과 범죄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로공사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면서 “최근 도로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하기로 도공이 결정하였는데, 이들을 포함해서 휴게소마다 신고센터를 두고 순찰을 할 수 있는 경비, 청원경찰 등을 현장근무인력으로 배치해 이들이 고속도로순찰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휴게소 범죄예방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24시 운영되는 휴게소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여성운전자나 나홀로 운전자들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휴게소가 치안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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