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섭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 지방문화원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 등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방문화원에 경비보조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하위법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을 막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70년 간 정부 간섭 없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해 온 전국 231개 민간단체인 지방문화원은 정부와 지자체 양측으로부터 경비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문화원 당 평균 29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시인력은 평균 3명으로 열악한 업무추진·재정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70년 간 순수 민간영역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이끌어 온 지방문화원이 관 주도의 지역문화재단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문화예술의 ‘팔길이 원칙’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민간주도의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조속히 상위법과 충돌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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