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향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14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고의'라고 결론 짓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검토한 뒤 고의 분식회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집중돼 분식회계 자체는 들여다보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선 경영권 승계나 삼성바이오 등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면서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증선위는 6개월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회사는 상장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며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가 7월에 고발한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 사건도 특수2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위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14일 발표하고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엔론의 분식회계사건 당시 CEO는 수십 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담당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은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의 시작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말 돌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해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돌연 관계회사로 변경돼 회계처리 방식이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됐다. 이 영향으로 미래가치가 반영, 큰 규모의 흑자회사로 탈바꿈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법 회계를 통해 누적결손금 5000억원의 자본잠식 기업을 이익잉여금 1조6000억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2018년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달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엔론은 1조4000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 붕괴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엔론 최고 경영자는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다"며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엔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달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니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의 자발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당사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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