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으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으며,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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