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일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 진로 전환을 돕기 위해 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직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에서 ‘PSAT·한국사·영어검정’으로 바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 PSAT 문제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인사처는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또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사처는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면접시험에서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