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장에서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용균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본 후 눈물을 흘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안은 정부안(산안법 전부 개정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은 일부 후퇴한 여야 합의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7일 오후 각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동'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합의안(위원장 대안)이 상정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인 회동 직후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한 내용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 측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왔는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비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도 철회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정했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였는데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라며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한 이유는 법인의 양벌 규정에서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기 때문"이라며 "도급인 자연인(개인)에 대한 처분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 재해의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게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했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면서도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토록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선포 후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균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단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대 국회를 통과했다"며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고 국회를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지난 30년 과제에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매년 600여명이 숨지는 건설현장에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등 개선점도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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