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며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드리고자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전에도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시행해 왔고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시행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후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했고 지난 12월 31일 자로 임용을 완료했다.

특별채용에 최종합격한 5명의 교사의 경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이 우수했고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돼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며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됐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규정된 '공무 담임 제한 기간'(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이 지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시 교육청은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 및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소정의 공무 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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