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광구 SNS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했는데도 공직자ㆍ고액 거래처ㆍ내부 유력자의 자녀 등 총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가 있다.

특히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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