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최경환 SNS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을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7일 2심은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며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