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국 포천시장ⓒ포천시청

경기 포천시는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득하고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면 가능하다.

다만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근거로 같은 시설에 대해 5년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별 비율 및 신청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지 못한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 실시한다.

지원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등의 보수 등이며 공동주택 보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지 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천5백만 원이며 3월 11일까지 포천시청 친환경도시재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538-2681)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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