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및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교육현장 대상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 홍보 동영상(http://www.ngcc.go.kr/vidio_popup.html)을 제작해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지난해 10월 15일 요청했다.

또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도 병행해 게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피해가 퍼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청소년 100명 중 6.4명이 도박문제 위험에 처해있거나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2015년 5.1%보다 1.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다.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재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은 중학교 17%(3천214개교 중 538개교), 고등학교 18%(2천358개교 중 424개교)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감위는 지난 1월 4일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2개 시도(인천, 충남)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 외에도 2개 시도(경북, 충북)는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6개 시도(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는 아직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중독 속도가 빠르고 치유 또한 쉽지 않아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감위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한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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