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 대출자가 연체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 이자율을 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4월30일부터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연 3%로 하고 있다.

그간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를 부과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말 23.6%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27.0%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 가산 이자율 제한으로 취약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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