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군 포천시장ⓒ포천시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만 30∼55세 MOU 체결 국가의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90일간 단기 취업(C-4)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경기 포천시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를 다문화 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 시부터 농가 배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 등 멘토의 역할을 함은 물론, 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임무도 함께 하게 된다.

박윤국 시장은 지난 1월 31일 네팔 신두리 시와 농업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2개국 4개 도시와 체결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금번에 위촉된 시 통역 홍보대사 분들께서는 계절 근로자로 입국하는 분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다해 줌은 물론 체류 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 방지,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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