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행정안정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협의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게 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배경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던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선 "주민조례발안제의 주민감사청구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실제 주민이 (청구)할 의지 있고 뜻이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며 "(이를 통해) 자치 단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정부 권한 사무 확대할 것"이라며 "(사무가) 확대된 지방에 권한에 상응할 책임을 위해 자치단체 정보공개를 원칙방법에 명시해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방의회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여러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않게 윤리심사절차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를 제도화·상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주민들의 청구요건을 완화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오늘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의 지방자치의 근저를 재설계하는 법안인만큼 특별한 의지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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