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주총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포함해 5789명이 출석했다. 주식수는 7004만946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9484만4611주의 73.84%에 해당한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조 회장이 재선임 되려면 대한항공 정관상 주총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조 회장은 이날 2.5%의 찬성 지분을 추가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지위를 잃게 됐다.

결국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돼 대한항공을 이끌어왔던 조 회장은 주주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연임암 부결은 사실상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이뤄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이에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도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ISS, 서스틴베스트, 한국지배구조원(KCGS),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 등 해외 주요 연·기금도 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