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가 현재 관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54만 원의 교통비를 보조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이다.

교통비 지원액 54만 원은 반기별로 나뉘어 5월과 10월 한 차례씩 대상자에게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대상자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시비를 바탕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대학생까지 넓힌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12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 기초를 다졌다.

구는 전액 구 예산으로 1억1천3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관내 200여 명의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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