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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