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완영 SNS

대법원 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씨가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 대여해 금융이익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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