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전 국회의원ⓒ최경환 SNS의원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 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