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영 천안시장ⓒ천안시청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뒤 후원회가 해산한 선거일(6월4일)까지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권자(구본영)는 정치자금법 10조3항에 따라 기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후원회 자격 상실일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기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10조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 허용하고 직접 기부를 전면 금지해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바꾸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김병국씨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채용된 박모씨는 당시 천안시체육회 직원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고 결격사유도 없었다"면서 "구본영 피고인이 이와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1월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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