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22만여 명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 7000곳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98.3%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상반기에 5000만 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수수료 환급절차ⓒ금융위원회

금융위 추산에 의하면 약 568억 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 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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