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국민에게 공개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8월1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해양경찰법 제정',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 20건을 선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대상 희망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운영해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연 3회(5월, 8월, 11월)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와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가능 한 모든 사업이며,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정책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추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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