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2019년 8월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원 포함)을 해결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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