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화면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최서원)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 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액은 50억 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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