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9월13일까지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 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의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해양경찰은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수산물 시장과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지방청·경찰서 수사·형사요원, 형사기동정 등 관련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와 불량식품 가공 유통사범 관련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벌여 201건을 적발하고 24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21.8%), 기소중지자(17.9%), 선불금 사기(8.9%), 절도(5.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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