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 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 연 4%며 학자금 용도로 빌리는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하고 3년 균등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 등이다.

용도 외의 융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엄격히 심사하며 용도 외의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일시불로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융자가 실시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에 요긴한 도움이 되어 탈수급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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