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영문운전면허증/경찰청.도로공사 제공

오는16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급되는 영문 면허증은 해당국가마다 운전할수있는 기간이 달라 장기운전을 할경우 해당국가에 체크를 해야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발급되는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이 영문으로 인쇄되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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