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 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호의원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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