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의원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각 전형별로 기간 및 해당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관세청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일반전형과는 달리 특별전형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연수의 경우는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관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혜택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5년(‘15년 ~ ’19년)동안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은 일반전형은 7.58%인데 반해 관세청 직원만 해당되는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2건 중 관세청 출신이 38명으로 이 또한 절반이 넘는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지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악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FTA 협정 등으로 국가 간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며 최근 들어 무역규모도 급증해져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 또한 확대됨에 따라 관세사 고용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1,095명에서 2018년 2,461명으로 응시자도 2배이상 증가했다.”며, “그만큼 국민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관세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강한게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최근의 각종 입시문제 및 채용비리까지 박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시험제도로 분명 개선해야 한다.”며 추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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