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검토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보상평가서 검토는 모두 61건에 불과하고, 그 중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에 따르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서 검수 소홀에 따른 부실보상평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 7월 도입되었으며,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지정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감정원은 보상평가서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정, 부적정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를 보완해야 한다.

김철민 의원은 “감정원이 검토한 보상평가서의 80% 가까이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규모 및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상평가서 검토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부실보상평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보상평가서 검토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처리

3건

6건

4건

2건

3건

9건

34건

61건

수용가능

-

4건

3건

-

-

1건

5건

13건

부적정

3건

2건

1건

2건

3건

8건

29건

48건

                                                                                      자료제공;김철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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