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전국의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