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K씨, 체납 후 병원 방문 연간 130회→9.8회로 감소, 건강상태는 오히려 악화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경기부천,소사)

국가경제침체 등 으로 의료급여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 몇 천원을 내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7만 가구에 이르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다. 이들은 1만원 이하의 월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 장기체납자들이 당장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가구(구성원 8만9,184명) 중 2018년 한 해 동안 7만732명(79.3%)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452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94%가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7%가 병원을 방문했다. 즉, 건강보험은 100명 중 94명, 의료급여는 100명 중 97명,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100명 중 79명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병원 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의료기관 이용 현황>

구분

생계형 장기체납 세대*

의료급여 수급 세대

전 국민

의료기관 이용횟수

전체

13.5회

55회

21회

입원

0.4회

20회

3회

외래

13.1회

35회

18회

미이용자 비율

21%

3%

6%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그나마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1인당 연평균 13.5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는 55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장기체납자 K(53세)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 이전 1년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총 130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개월간 병원 방문 횟수는 총 31회로 연평균 9.8회 불과했다. 체납 전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던 K씨가 체납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다. 건강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K씨는 보험료 체납 이전 ‘고혈압’, ‘얼굴 신경 장애’, ‘망막혈관 폐쇄’를 앓고 있었다. 체납 이후 병원 진료현황을 살펴보니 기존 질병에 추가로 ‘역류성 식도장애’, ‘각막염’, ‘관절 탈구’, ‘편두통’, ‘염좌’, ‘치주질환’ 등의 질병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연체가 그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망막혈관 폐쇄’는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고혈압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한 질병일 확률이 높다.

건보료 장기체납세대에게는 연체보험료 고지, 보험료 독촉, 납부 독려를 끊임없이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6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장기체납자에게 병원은 먼 곳이다.

건보료 결손처분 지난해에만 총 1,185억, 건강 다 잃고‘뒷북 혜택’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손처분’을 통해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을 탕감 처리했다. 건보재정 1,185억원을 투입해 취한 조치다. 하지만, 뒤늦은 결손처분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히려 건보재정의 더 큰 손실을 떠안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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