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혁신의 현장은 본회의장"이라고 전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질 때"라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열지만 우리 본회의 개최 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에는 42일, 18년에는 37일, 올해에는 29일에 머무르고 있고 매월 개최를 약속한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1만6000건의 민생법안들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처리한 실적은 29%에 머물렀다"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안,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기본법, 데이터3법이 어떻게 정쟁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정쟁의 발목에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지금 결단해야 한다"며 "6개월 간 반드시 국회혁신을 해서 국민의 희망과 서민의 꿈이 이곳에서 결실을 맺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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