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0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을 해치는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10월1일∼10월31일 전 세계 58개국이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각각 611명, 317명 등 총 928명을 투입해 국내선박 262척, 외국선박 224척 등 총 486척의 선박과 74개의 육상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폐유,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행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적법처리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 결과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33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미위반사항 68건(31%), 행정질서위반 18건(8%), 의무규정위반 3건(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100건(45%)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기관별로 해양경찰청 173건(78%), 해양수산부가 49건(22%)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국내선박 170건(77%), 외국선박이 52건(23%)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 통항선박 조사, 기름시료 비교·분석 등 추적조사를 통해 8월25일 포항 구룡포, 10월14일 여수 계동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행위자를 찾아 사건을 마무리 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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