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광명시의회의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해금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의 소명 절차를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으며,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점검자를 제외한 변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검증 회의를 거쳐 행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다.

78건의 적발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운영비 예산편성과 관련 각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총회 일까지의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 편성 시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이 없는 사업비 예산안으로 총회의 의결, 현금 청산자가 된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정관 등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해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는 집행 자료를 확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사례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방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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