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내달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2개 조를 편성해 조경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9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또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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