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민주평화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 손실' 및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전하며 "엄정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사용하라고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해준 국정원 특활비를 착복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관행으로 치부되어 어물쩍 넘어간다면 예산 농단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의 국가예산 횡령이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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