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전하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도 반성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해 달라.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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