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생활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컴퍼니이즈가 수입·판매하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워터해먹보트_EZ-HM02)에 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결함이 발생해 리콜조치(수거등의 명령)가 내려졌다.

주공기실 파손 시 보조공기실의 용적이 부족할 경우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어 컴퍼니이즈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에 대해 리콜조치 명령을 내려졌으며,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출고된 제품에 한하여 무상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무상교환 및 환불은 구매처 또는 컴퍼니이즈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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