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 갑)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 갑)은 12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분당초, 서당초,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분당초, 서당초,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초‧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