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이하;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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